손석희, 출구조사 도용 '무혐의' 처분…JTBC 법인 기소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3.25 06:50
수정 2016.03.25 06:51
입력 2016.03.25 06:50
수정 2016.03.25 06:51
출구조사 도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JTBC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무혐의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24일 2014년 6·4지방선거 당일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한 혐의(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JTBC 법인과 당시 선거방송 김모 PD(40), 이모 기자(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상파 3사와의 기밀 유지 약정을 어기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임원 김모 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전 승인도 없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자료를 동시 또는 먼저 보도한 것은 정당한 인용 보도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함께 고소당한 손석희 사장을 비롯해 공동 대표이사, 보도 총괄, 취재 부국장 등 고위 임원진 4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손 사장 등은 지상파 3사 보도 이후 보도할 것을 지시했으나 담당 기자와 PD가 지시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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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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