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남편이 이혼소송…임신 6개월 만에 '충격'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2.16 12:01
수정 2016.02.16 12:01
입력 2016.02.16 12:01
수정 2016.02.16 12:01
디바 출신 이민경의 파경 소식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결혼 2년 만에 파경을 맞은 것으로, 15일 스타투데이는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민경의 남편 사무엘 조 씨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제1심 법원에 이혼 소송을 최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편 조 씨의 측근은 “두 사람은 2014년 1월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2년간 관계를 회복시키려 했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가치관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민경은 글로벌 투자사를 운영 중인 금융 사업가 조씨와 지난 2013년 10월 웨딩마치를 울렸다. 이민경과 조 씨는 한국에서는 별도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 당시 이민경은 임신 3개월 째로, 6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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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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