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에 돌아온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09 11:29
수정 2015.12.09 11:35
입력 2015.12.09 11:29
수정 2015.12.09 11:35
프랑스 법원 결정…유섬나 측 "정치적 희생양, 한국서 공정 재판 어렵다"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유 씨는 디자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계열사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유 씨 측 변호인은 "유섬나가 정치적 희생양으로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인도 반대 주장을 펼쳐왔다.
프랑스 법원 판결을 접한 유 씨는 즉각 프랑스 파기 법원(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5일 이내로 유 씨 측이 베르사유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고하면 파기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월 파리 항소법원은“유 씨의 가족 등이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보거나 한국 정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유 씨가 한국에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려고 했으나 4월 파기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베르사유 항소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낸 바 있다.
만약 파기법원에서 한국 송환 결정이 내려져도 유 씨가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인권재판소에 범죄인 인도의 부당성을 주장하면 실제 한국 송환까지는 몇 년의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프랑스는 2006년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바 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인이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본국의 청구에 응하여 이를 체포하여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조약이지만 국제연합(UN)이 인정하는 정치범, 순수한 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 자국민 등에 대해서는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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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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