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가신청서 제출

이호연 기자
입력 2015.12.01 14:12
수정 2015.12.01 14:12

1일 오후 제출 예정

네트워크 고도화 및 콘텐츠 활성화 대규모 투자 집행

SK텔레콤이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오늘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수합병 인가 신청 서류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위해서는 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법에 따른 미래부의 인가 및 승인이 필요하다. 양사 합병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IPTV법에 따른 미래부의 인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외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심사 기간은 60일~90일까지 소요된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을 인수한 이후 네트워크 고도화 및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양사 인수합병에 따른 방송통신 업계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도 상당할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결합에 대해 공정경쟁 침해, 무선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과 CJ오쇼핑(CJ헬로비전 대주주)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고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한 후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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