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민 카톡도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野전용기 "퍼나른 일반인도 내란선전"
입력 2025.01.11 14:22
수정 2025.01.11 14:26
민주당 소통위 허위조작감시단 국회 기자회견
"커뮤니티 퍼나르거나 카톡 통해도 내란선전
단순 퍼나른 일반인이라 해도 단호하게 고발"
與 "카톡·댓글 검열해 고발한다니 북한이냐"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국민이라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선전과 관련된 뉴스를 퍼나르거나 댓글을 단다면, 단순행위라 해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한한다고 한정짓기는 했지만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는 누가 판단하며,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의 댓글 다는 행위나 카카오톡 사용을 누가 들여다보고 고발하겠다는 것인지를 놓고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의 전용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천명했다.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카톡으로 뉴스를 퍼나른 일반 국민까지도 전부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엄포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긴급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고발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며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다. 민주당의 내란선전죄 고발은 엄연한 법리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을 위해 (국민을 고발할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무차별적인 '내란 딱지 붙이기'를 중단하고, 조속히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집중해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나아가 "그렇게 내란죄를 중시하면서 왜 헌재에서는 내란죄를 뺐느냐"라며 "국민들을 겁박할 때는 사용하고 소송을 단축시킬 때는 삭제하느냐. 헌법과 법률을 편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그간 여야 정치권이 서로를 고발하거나 유튜버 등을 고발 조치한 적은 있었으나, 민주당 허위조작감시단의 전날 선언은 뉴스에 댓글을 달거나 카톡으로 뉴스를 공유하는 일상행위까지 내란선전 혐의의 고발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댓글·카톡, 누가 들여다보고 고발할까
원희룡 "카톡까지 검열…대한민국 맞나"
주진우 "내 글도 퍼나르면 고발당하나"
전용기 "누구도 카톡이건 퍼나르면 안돼"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의회를 장악한 이재명 세력이 공수처·경찰은 물론 헌법재판소와 법원까지 손에 넣고 주무르더니, 이제는 국민 카톡까지 검열하겠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맞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민주당의 일반 국민 고발 방침을 겨냥해 "큰 재앙 앞에서 나타나는 징후이자 강력한 경고"라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일반 국민의 카톡이나 댓글까지 검열해서 고발한다니 여기가 북한이냐"라는 글을 쓴 뒤 "이 글도 퍼나르면 전용기 의원이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내가 내란선동 수괴가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파장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톡 검열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말은 집어치우라. 검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나 보면서 계엄령을 통해 만들고자 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을 상상"이라면서도, 다시금 국민들을 향해 "누구라도 내란 선전 가짜뉴스는 카톡이건 SNS건 퍼느라면 안된다"고 명령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전날 일단의 극단 성향 유튜버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동조한 내란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한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은 신혜식·배인규·공병호·김성원·김채환·김상진 등이다. 혐의는 형법 제90조 2항 소정의 내란선전 혐의다. 형법 제90조 2항은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유튜버를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다"며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헌법과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내란행위를 옹호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법 제90조 내란선전죄에 해당한다"며 "우리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대해서는 일절 예외를 두지 않고 철저하게 집요하게 쫓아가서 고발하고 고발 전 과정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따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