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할 듯
스팟뉴스팀
입력 2015.11.27 15:26
수정 2015.11.27 15:27
입력 2015.11.27 15:26
수정 2015.11.27 15:27
전농 26일 집회신고서 제출…경찰, 집회 금지 통고 27일까지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다음 달 5일 열겠다고 신고한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금지할 듯하다.
전농은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살인진압 규탄·공안탄압 중단·노동개악 중단 민중총궐기’라는 이름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26일 제출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고위 관계자가 통화에서 "금지 통고 시한이 내일까지여서 현재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광장 등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대회 때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이름으로 27건의 집회가 신고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홈페이지에는 조계사에 은신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름으로 26일 '2차 총궐기 호소문'이 올라왔다. 한 위원장은 호소문에서 “12월 5일, 불법 차벽과 살인 물대포가 없어진 날로 만듭시다”, “공안탄압 돌파 없이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도 어렵습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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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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