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 “세월호 특조위, 희망은커녕 더 큰 절망과 분노”
입력 2015.11.27 14:46
수정 2015.11.27 14:48
특조위 부위원장 “국민 혈세로 운영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장악”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헌 부위원장(겸 사무처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특조위의 운영 방식과 정치 편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7월 조대환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정치 편향성과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한 바 있다. 그리고 4달 만에 같은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지난 18일 이 부위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홈페이지에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했다. 호소문은 ‘전임 부위원장이 지적한 특조위의 위법, 불합리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특조위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커녕 전임 부위원장 보다 더 큰 절망과 분노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로 시작됐다.
이 부위원장은 본인이 절망에 빠진 이유로 “전임 부위원장이 지칭한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 등 특조위의 위법, 불합리성은 더욱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위원장의 사조직화, 일부 소속 별정직 국가공무원들의 이념적, 정치적 세력과 연계된 활동 등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전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이 특조위 '주도 세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제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위원회 운영, 대언론업무 등 사무처장의 고유 권한마저 유명무실해졌다고 밝혔다. 또 특조위 내 다수파가 4․16국민연대 등 특정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입법자인 국회를 무시하고 있으며, 위원장의 비선조직이 난무하고, 소속직원에 대한 즉각 징계회부도 무산되는 등 근무기강을 잡으려는 시도 조차도 번번히 좌절된다고 토로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을 정치조직화하는 세력을 바로잡겠다. 국민의 뜻에 따라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겠다’며 호소문을 마쳤다.
한편 지난 23일 여당추천 위원 5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행적조사 등 엉뚱한 짓거리에만 골몰하는 결의를 한다면 특조위에 머물 수 없다”고 밝힌 뒤 이 부위원장을 제외하고 모두 사퇴를 표했다.
이하 이헌 부위원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지난 7월 전임 부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에 관해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 등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을 지적하여 국가․사회적 파문이 일어난 이후 부임한 본인으로서는 그 위법․불합리성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의 본인에 대한 성원으로 특조위 활동의 성공도 기대하였으나, 이 시점에서는 특조위에 대한 희망과 기대는커녕 전임 부위원장 보다 더 큰 절망과 분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임 부위원장이 지칭한 ‘기울어진 운동장, 전리품 잔치’ 등 특조위의 위법․뷸합리성은 더욱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위원장의 사조직화, 일부 소속 별정직 국가공무원들의 이념적․정치적 세력과 연계된 활동 등으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에 의하여 장악되어 정치기관화되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특조위가 지난 9월 중순 세월호 피해자로부터 진상조사를 위한 신청을 받은 지 2개월이 넘도록 예산도 없고 세월호 인양에 지장이 있는 수중조사에만 몰두할 뿐이고 단 한명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공무원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면서 공공연하게 “우리가 특조위를 장악하였다. 내가 특조위의 실세다”는 말도 하고 있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월요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12월 청문회의 준비과정에 있어 특조위의 상임위원이자 부위원장, 사무처장인 본인이 특조위의 주도 세력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는 문제에 관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던 바와 같이, 이번 대통령의 7시간에 관한 조사개시결정에 이르는 과정도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 등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한 사람이자 특조위에 부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처장으로 몸담고 있는 본인으로서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와 같은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을 비상적 방법으로 시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공연히 특조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몇 가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먼저 오로지 특조위 내 다수라는 절대적 사유를 내세워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특조위의 존재 및 활동 자체에 대하여 비판적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은 국가기관이, 그리고 국민에 봉사해야 할 소속 국가공무원이 국민감정과 반대되는 세력과 동조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특조위에 진상규명을 신청한 상당수 세월호 유가족들 조차 특조위를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진상규명을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특조위 내 다수라는 횡포로써 4․16국민연대 등 특정 외부세력과 결탁하여 입법자인 국회를 무시하고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조직과 활동에 따르지 않은 위법을 저질러 특별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사무처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또 위원회의 운영, 정책브리핑 등 대언론업무와 소관부서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특별법에서 정한 사무처장의 고유권한 조차 다른 상임위원이 행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비선조직이 난무하고, 비위 소속직원에 대한 즉각 징계회부도 무산되는 등 법규에 따라 특조위의 조직을 유지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기강을 잡으려는 본인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되고 특조위 조직과 활동의 위법상황으로 인하여 본인은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30년간 성공한 법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본인으로 하여금 법조인의 자존심이 훼멸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특조위의 위법상황을 방치하여야 하는지, 이를 동조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황망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 이제는 결단과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열찬 노력과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자인 국회가 제정․시행한 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서 본래의 권한을 회복함으로써 세월호특별법에서 정한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자인 국회의 힘을 빌어 특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고착화, 전리품 잔치에 의한 무능·무책임 등 도덕적 해이, 국가조직의 정치적 사조직화’ 등 특조위의 위법․불합리성 및 정치성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언론 등에 대한 내부자 고발 등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로써 본인이 특조위의 위법성과 비정상화를 문제 삼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시정 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 특조위의 활동과 미래에 대하여는 더 이상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에 그동안 본인이 반대하지 않았던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예산에 관하여도 본인의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울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그저 정치적 의도를 가진 활동만을 추구하는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는 특조위에 더 이상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고 그들의 활동이 보장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안전사회 건설을 바라는 일반 국민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은 결단코 출범 후 11개월이 지나는 동안 제대로 된 진상조사의 준비도 없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조직을 사조직화 내지는 정치조직화하고 있는 세력이라는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특조위 세력이 무시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과 입법자인 국회의 힘으로써 특조위를 바로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