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법 발의' 정갑윤 "평화시위하면 이럴 일 없다"
문대현 기자/조정한 기자
입력 2015.11.25 11:55
수정 2015.11.25 12:08
입력 2015.11.25 11:55
수정 2015.11.25 12:08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 권리, 평화적 의사표시 전제해"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7대 후반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18대 전반에는 안전행정부에 있었다"며 "지난 4년 동안 (복면금지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법안을 빨리낼 수 있었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만 없으면 법안 자체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비일비재하게 오는데, 이런 시위보고 외국인들에게 산업화, 민주화 이뤘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며 "야당에서 (복면착용금지법과) 대치하는 법안 발의한다고 하는데 폭력시위 조장하는 법안은 절대 안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권리는 평화적 의사표시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이 과거 집권 당시 폭력시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복면 뒤에서 자기 의사를 표명할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주장을 해야 누가, 왜, 무엇 때문에 시위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면을 쓰면 익명성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스위스 등에서는 복면을 쓰고 집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하고 있다"며 "2003년 당시 노무현 정부 때도 복면 시위 금지 의견이 있었고 18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 유일한 나라다. 복면 폭력시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도 우리 경제력과 높아진 국격에 맞게 시위문화도 선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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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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