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무고한 이웃 성폭행범 몰더니...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5 11:29
수정 2015.09.25 11:30
입력 2015.09.25 11:29
수정 2015.09.25 11:30
해당 여성이 오히려 이웃 남성의 성기 만진 것으로 드러나
전주지검은 25일 이웃 남자를 성폭행범으로 몰아 고소한 혐의(무고)로 A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 말 "이웃인 B 씨가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가게에서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A 씨는 오히려 B 씨의 가게로 찾아와 옷을 벗으며 B 씨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 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며 특별히 무고할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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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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