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끝나니 괜찮다" 집주인 살해한 세입자에 중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24 14:03
수정 2015.09.24 14:05

집주인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알려져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80대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세입자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80대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세입자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손흥수)는 24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유모 씨(62)에게 징역 1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유 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천안 자신이 세들어 살던 집 주인 김모 씨(83)를 찾아가 60여차례 이상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부터 김 씨의 집에 세들어 살던 유 씨는 "김 씨가 음식에 약을 타서 나를 죽이려 한다"며 자신의 방에 CCTV를 설치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밥과 국에 약을 뿌렸다"며 김 씨를 폭행해 입건됐으나, 김 씨가 유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씨는 "피해자를 8회 가량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곧 끝날 거니까 괜찮다'며 전혀 흔들리지 않는 등 잔혹한 모습을 보인 점, 죽일 생각이 없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을 가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당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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