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 폭행' 가해자, 10대 소녀에 구속 영장 신청
입력 2015.09.24 11:43
수정 2015.09.24 11:43
A 양을 제외, 폭행 가담한 남성 3명 '친구 사이'
길 가던 커플을 폭행했던 '커플 폭행' 사건의 일행 중 여고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고생 A 양(18)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A 양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던 B 씨(2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양 등 2명은 출석 요구를 받고 지난 23일 경찰서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 양의 남자친구인 C 씨(22)를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사결과 A 양을 제외한 '폭행 사건' 가담 남성 3명은 모두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 남성은 뇌진탕에 갈비뼈와 코뼈가 부러졌고 여성은 더 심각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