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합의…'일반해고·취업규칙' 극적 타결
스팟뉴스팀
입력 2015.09.14 00:12
수정 2015.09.14 00:14
입력 2015.09.14 00:12
수정 2015.09.14 00:14
1년 만에 타협점 도출…14일 한노총 중앙집행위 최종 승인 남아
노사정위가 13일 노동시장 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여한 4인의 대표자회의를 열고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이 노사정 대표에게 노동시장 개혁을 주문한지 약 1년 만에 타협점이 도출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 문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일반해고 기준 의제와 관련,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분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사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피크제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치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기간제·파견근로 확대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등 비정규직 쟁점은 노사정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합의한 사항을 법안 입안시 반영토록 했다. 근로시간 적용 제외 제도 개선 사안은 내년 5월말까지 논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여당과 함께 제시했던 대타협 시한인 10일을 넘김에 따라 노동개혁 법안 입법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이날 노사정 대화가 극적으로 성공함에 따라 향후 노사정에서 노동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오는 14일에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갖고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직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합의안은 14일 오전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해야만 진정한 효력을 가진다. 한노총이 중집위를 통해 타협안을 통과시키면 노사정은 15일 최경환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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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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