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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4일 헌재 정식변론 불출석…"체포 시도에 신변안전 우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5.01.12 11:52
수정 2025.01.12 12:16

14일 첫 변론기일 신속 마무리, 16일부터 尹 없이 변론 본격화 전망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기일을 5회 일괄 지정했고, 대통령은 적정시기에 출석하기로 했다”면서도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도 확정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재판과 관련,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결국 불출석으로 말을 바꿨다. 공관을 빠져나와 변론기일 출석 이후 복귀하지 못하고 체포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첫 변론은 신속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52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닌 소명할 기회를 얻는 권리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하는 본격적인 변론은 오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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