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기업인 사면 적극 검토해야"
이홍석 기자
입력 2015.07.22 10:40
수정 2015.07.22 10:46
입력 2015.07.22 10:40
수정 2015.07.22 10:46
자유경제원, 긴급좌담회 개최..."경제활성화 위해 기업총수들 현장복귀 필수"
기업들의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처벌 문제도 제기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에서 '기업인 사면,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긴급좌담회에서 기업인 사면에 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5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등 경제 살리기가 시급해진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묶어 놓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투자는 기업이 하는 것으로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그는 배임과 경영판단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배임에 의한 과잉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경영상 판단을 했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인 ‘경영판단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도 현재 정부의 가장 큰 현안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 결정이 가능하고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총수들의 현장 복귀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인들의 사면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며 "또 기업인들의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인들의 기업가정신을 도태시킬 수 있으며 이는 창조기업 탄생을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전반의 기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총수의 사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위기의 국면에서는 오너만이 과감한 경영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이 관여하는 행정규제위반 범죄는 기소율이 60%로 일반범죄의 기소율 30%의 배에 이르는 등 기업인이 과잉형법의 표적물이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기업인의 경영판단의 실패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면 기업가정신이 무력화되고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업인들의 대표적 죄목인 배임죄는 처벌기준이 모호할뿐더러 그 정도도 지나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반기업 정서가 거세지면서 세계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부과하는 죄목에도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법원마저 기업에 대한 처벌수위를 지나칠 정도로 높이고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최 부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에서 기업인만 제외하는 것 또한 역차별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 기업인을 포함함으로써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투자확대라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현진권 자유경제원장은 "기업들의 처벌에 있어서 민법을 적용해야 할 사안을 형법으로 적용하는 등 처벌이 상대적으로 무겁게 이뤄져 온 경향이 없지 않았다"면서 "기업인 사면을 통해서 경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