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서 훔쳐온 통일신라 불상 반환 결정
입력 2015.07.15 21:08
수정 2015.07.15 21:09
대검찰정,국내 소유권 주장 없어 '동조여래입상' 반환
부석사 소유 주장 '관세음보살좌상' 반환 결정 보류
문화재 절도 일당이 일본 대마도의 한 신사에서 훔쳐왔던 통일신라시대 불상 한 점이 일본에 반환된다.
대검찰청은 절도단이 지난 2012년 일본 쓰시마섬 가이진 신사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신사 측에 내어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조여래입상은 8세기 통일신라 시대 제작된 국내 작품으로 정상적 교류 혹은 임진왜란 당시 약탈로 일본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높이 38.2cm, 무게 4.1kg이며 일본에서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974년 당시 가치 1억 엔으로 감정되기도 했다.
문화재절도단 4명은 지난 2012년 10월 대마도의 카이진 신사와 관음사에서 각각 동조여래입상과 관세음보살좌상을 훔쳐 배편으로 부산을 통해 들여왔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 정부에 도난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요구하면서 이듬해 1월 검거돼 징역 1∼4년을 받았다. 마산 한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상도 회수됐다.
대검은 "(동조여래입상) 불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서는 일본 관음사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소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고, 법원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반환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내 물건을 훔쳐간 도둑 집에서 내 물건을 도로 훔쳐내 온 다음 죄송하다고 돌려주는 꼴이다", "명백히 불법으로 취득했기에 이런 문화재는 돌려줘야 다른 데서 받을 것이 생기는 법" 등이라며 비난과 옹호론이 대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