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 전 보훈처장 기소…해상헬기 로비 14억 수수 혐의
입력 2015.07.15 20:47
수정 2015.07.15 20:51
합수단, 알선수재 혐의로 김 전 처장 구속기소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군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정 과정에서 외국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5일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 전 처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2014년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 헬기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해당 기종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011년 11월 해상작전헬기 20대를 도입하기로 정하고, 1차로 8대를 해외에서 구매하기로 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은 AW와 고문계약을 하면서 1·2차 사업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군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받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1차 사업 기종으로 와일드캣이 선정되자 22개월 고문료와 성공보수 명목으로 9억8100만원을 챙겼다. 이어 2차 사업도 국외 구매로 결정되도록 로비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성공보수 추가 지급과 고문계약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김 전 처장은 AW사로부터 받은 돈은 고문 활동에 대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종 선정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이 김 전 처장의 로비 대상이었는지도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