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직영점 15% 추가 지원금 법안’ 발의 논란

이호연 기자
입력 2015.07.10 17:45
수정 2015.07.10 18:02

배덕광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휴대폰 판매점 등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반발

LG유플러스 직영점 매장 ⓒ전국이통유통협회

이동통신사 직영점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처럼 단말기 추가 지원금 15%를 지원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배덕광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0명 등은 7일 추가지원금 주체에 직영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말기 추가 지원금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공시지원금 15% 한도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단통법 개정 당시 판매점 등 소상공인이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게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통법 이후 이통사 직영점에서도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단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 단말기 유통법 제4조 5항에 따르면 대리점과 판매점에 한해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외형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각 영업점이 동일한 수준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해 소비자 후생을 높여야 한다”고 직영점에도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전국 판매점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특정 이통사에 특혜를 주는 법률 개정안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이통사 직영점은 LG유플러스가 가장 많다. LG유플러스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이통유통협회는 “최근 이통사와 소상공인 상생 관점에서 이통사 직영점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국회가 나서 특정 대그룹을 옹호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단말기 유통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배 의원이 주장한 개정안은 오히려 단통법 개정 취지와 반대로 통신사 배불리기 법안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무단으로 밀실 입법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유통인들은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덕광 의원실 측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다. 오랜기간 동안 고려한만큼 밀실 입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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