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위반 중점 단속 신설 조직 출범
입력 2015.05.26 14:44
수정 2015.05.26 14:53
10명 규모의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운영 시작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할 전담 조직인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을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의 하부조직으로 신설된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일선 부처의 과(課) 정도에 해당한다.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방통위 직원 8명에 미래창조과학부와 경찰에서 각각 1명씩을 파견받아 총 10명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