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 동영상 빌미 30억 요구" 증언대 서는 대기업 사장

스팟뉴스팀
입력 2015.03.25 17:28
수정 2015.03.25 17:37

내달 6일 미스코리아 출신 김모 씨 재판에 출석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30억원을 달라고 협박 받은 재벌가 사장 A 씨가 법정 증인으로 오는 4월 6일 출석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 김모 씨와 그의 남자친구 오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A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7일 A 씨는 김 씨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했지만 오 씨에 대해서는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A 씨에게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 씨가 김 씨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친구가 사는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동영상에는 실제 성관계 장면이 아닌 나체로 오피스텔을 돌아다니는 A 씨의 모습만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 씨는 김 씨 등의 계좌로 총 4000만원을 보냈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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