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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재, '일치된 결론' 내려는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3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3.15 03:30
수정 2025.03.15 05:07

헌법재판소, 1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통지 안 해

법조계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율 가능성…소수 의견이 쉽게 번복 안 하는 듯"

"결론 수렴했더라도 결정문 법리적 논증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 필요할 수도"

"탄핵사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 품는 재판관들 있어 길어질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숙의를 2주 이상 이어가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성상 재판관들이 단순히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숙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어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에서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모두 금요일에 선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헌재는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헌재는 이틀 연속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다.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소추의결서 접수 이후 선고까지 최장기간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이날 기준 탄핵소추 시점부터 90일이 지난 상황이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17일에 선고하더라도 93일이 걸리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선고는 다음 주 중후반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전례에 비춰 금요일인 오는 21일 등이 거론된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4월 18일에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돼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와 관련해 혼란스러운 국내 정세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들이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그동안 헌재가 매일 평의를 이어 나갔다는 사실과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만장일치 의견으로 조율 중이지 않을까 한다"며 "소수의 의견을 다수가 설득·토론 등으로 포섭 중인데, 현재 소수의 의견이 쉽사리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안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을 때가 6대2나 5대3 결론일 때보다 재판관들이 선고 이후 심적 압박감을 훨씬 덜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안성훈 변호사(법무법인 법승)는 "사안의 특성상 재판관들이 단순히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 숙의를 거쳐 일치된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재판관들이 이미 결론에는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결정문에 담길 법리적 논증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평의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인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보듯 재판관 의견이 기각 쪽으로 기운 경우 오히려 결과가 신속히 나왔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는 건 아무래도 인용 쪽 의견이 우세한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헌재 결정 이후 더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헌법재판관들도 일치된 의견을 내는 게 좋다"며 "이번 탄핵사태에 대한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어 평의가 길어지는 것이 아닐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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