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갑질' 여성 인턴에 막말 폭행 수련의 유죄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3 11:53
수정 2015.02.13 11:59
입력 2015.02.13 11:53
수정 2015.02.13 11:59
법원은 김 씨는 후배가 전공의가 되려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 체벌 등을 가했다며 선배로써 독려하기 위함이 아닌 스스로 그만두게 하려고 한 악의적 행동이라 판단, 하지만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방식인 도제식 교육 특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이 같은 형을 내렸다.
김 씨는 ‘죽여버리겠다’는 욕설로 협박, 때로는 ‘정형외과는 너에게 맞지 않으니 지원하지마’라며 엄포를 놓고, 무릎을 꿇게 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것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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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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