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성폭행 ‧ 살해한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입력 2015.02.13 11:40
수정 2015.02.13 11:46
재판부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정황도 나빠”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이모(30)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에 혼자 사는 A(72)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후 살해했으며, 시신을 낙동강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뒤 태연히 출근하는 등 범죄 정황도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