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첫 항소심서 "고의성 없었다" 항변
입력 2015.01.20 21:27
수정 2015.01.20 21:33
재판부 "퇴선명령 여부 항소심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공방 예고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이 첫 항소심 재판에서 형량과 승무원으로서 책임의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형사 5부 심리로 열린 이 선장 등 15명과 청해진해운 법인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선장과 3등항해사 박모 씨, 조기장 박모 씨 등 7명은 1심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출석할 의무가 없었으나,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 이 선장을 비롯한 주요 선원 4명에 대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받은 데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이 선장 등도 형벌이 과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었다.
이날 검찰은 이 선장 등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5~30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선장 등은 승객들을 유기하려는 고의성이 없었고, 1심 판결 내용과 달리 선박 운항상 과실이 없었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퇴선명령이 있었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취재진 등이 100여명이 참석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아버지 박모 씨는 발언 기회를 얻어 “1심 재판부의 교과서적이고 완고한 판결보다는 가족의 입장에서 정의의 판결을 원한다”면서 “검찰에게는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재판에 임해주길 주문한다”고 말했다.
단원고 희생자 가족대책위원장인 전명선 씨는 “사람의 생명과 값어치를 법원이 너무나 떨어트리고 있다”며 “사람의 존엄성과 생명, 안전에 대해 깨우쳐줘야 할 것이 법원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선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공판기일로 진행되며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2주에 한 차례 공판을 열고 오는 4월 중 판결을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으며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선원 14명도 각각 징역 5~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선원 양측이 전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