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인사 "황선, 박 대통령 고소는 '무고죄'" 고발
목용재 기자
입력 2014.12.24 10:37
수정 2014.12.24 10:59
입력 2014.12.24 10:37
수정 2014.12.24 10:59
활빈단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 주기 위한 것"
보수 시민운동단체인 ‘활빈단’의 홍정식 대표가 23일 오전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을 ‘무고죄’와 ‘모욕죄’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2일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왜곡에 따른 명예훼손과 수사권 개입, 권력남용 등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것은 박 대통령에게 모욕을 주는 등 단순한 ‘흠집 내기’로,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국무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건대, 대통령이 피고발인(황선)의 행사를 ‘종북콘서트’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이 현직 대통령을 고소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오히려 무고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을 알만한 지위에 있는 피고발인이 이 같은 고소를 한 점에 대해선 국법을 문란케 하고 사회적 분란을 야기할 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고소야 자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장악한 정당으로 판정을 내리고 정당해산까지 한 마당에 대통령이 ‘종북’ 운운했다하여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는 것이 제정신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황선 전 부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 사실왜곡에 따른 명예훼손과 수사권 개입, 권력남용 등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날 황 전 부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통령은 통일토크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콘서트’로 규정함으로써 종편의 종북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주었다”면서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 언행과 관련해서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이 특권은 신중하고 책임 있는 언행을 했을 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저의 고소가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해도 말 한 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임기 이후에라도 이 사안에 대한 진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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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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