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K모 교수, 상습 강제추행 혐의 구속영장 청구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02 13:44
수정 2014.12.02 13:51

서울대 "사표수리 반려·철저히 진상조사 할 것"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인턴 여학생 등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수리과학부 K 교수(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K 교수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K 교수가 학생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추가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상당수 혐의가 인정돼 ‘성폭력 특례법의 상습 강제 추행 혐의’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 교수는 지난 7월 서울세계수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함께 일하던 인턴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K 교수는 조직위원회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강변 유원지 벤치에서 여학생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가슴과 신체일부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K 교수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고 서울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K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나도 K 교수에게 술자리 동행과 신체접촉 등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교수의 추행 혐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K 교수의 사표처리를 수리하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사표를 반려하고 교내 인권센터를 통해 진상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피해 학생들과 총학생회 등은 학교가 사표를 수리해 K 교수를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자 해임이나 파면 처분과 달리 면직은 교원 재임용이나 연금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 불이익이 없다며 서울대 총장에게 사표를 수리하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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