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바뀐 남파간첩 목적? "포섭 남한 엘리트 법조계 진출"
목용재 기자
입력 2014.10.02 09:19
수정 2014.10.02 09:25
입력 2014.10.02 09:19
수정 2014.10.02 09:25
"간첩혐의자의 변호사들, 북한에 포섭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하나"
최근 북한 간첩들이 남한 사회 엘리트들을 포섭, 이들이 법조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파된 간첩들이 남한 사회의 엘리트 계층을 포섭하고 이 계층이 법조계로 진출, ‘간첩’이나 해당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판결·변호, 혹은 영향을 미치면 간첩활동이 더욱 수월해 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1일 김진태 의원실과 ‘바른사회시민회의’,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이 공동주최한 ‘증거수집 장벽에 안보가 흔들린다 : 대공 수사력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과거와 달리 북한의 간첩활동은 남한의 엘리트를 포섭하는 방향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곽 연구위원은 “이 사람들을 포섭할 때 목적은 공직에 나가게 하는 것이다. 법대 나온 사람들은 판사가 되면 제일 좋고 검사가 되거나 혹은 변호사가 되라는 식이다”라면서 “간첩 사건 때마다 간첩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몇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포섭되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곽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법체계가 오히려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증거제일주의’와 ‘묵비권’ 등이다.
최근 북한 간첩들은 증거인멸을 집중적으로 교육 받기 때문에 증거자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판부는 증거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연구위원은 “증거제일주의 원칙이 북한 간첩활동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1990년대를 넘어가면서 남파 간첩들은 무전기 등의 증거를 없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재판부는 처벌을 내리지 못한다. 묵비권의 경우도 입을 다물어 버리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활동을 해도 무전기나 난수표가 발견되지 않거나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은 흔적만 발견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면서 “정황상 간첩활동이 분명해도 그것을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간첩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간첩혐의자가 조사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더라도 법정에 들어서서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답변했다’고 말하면 관련 수사 자료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서 “결국 북한간첩들에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날개까지 달아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휴대폰 등에 대한 도감청까지 막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은 간첩들이 더욱 활동하기 편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대공수사력 강화보다는 북한의 해킹을 막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뛰어난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북한은 세계 2위의 해킹 능력을 갖고 있어서 탈북자 정보 상당수도 해킹해서 얻을 수 있다”면서 “오히려 북한의 해킹을 막는 것이 각종 유형의 간첩을 막는 것보다 안보상 더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최근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유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위험성을 주시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메인 스트림으로 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법원의 판결에 자신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진보와 보수 진영을 뛰어넘어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고 있다”면서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적 발언들도 난무하는데 이러한 행태가 확대된다면 우리 체제 최후의 보루인 사법적 안정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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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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