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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환영 원세훈 반박, 민변 '입맛따라' 다른 잣대

최용민 기자
입력 2014.09.12 15:59
수정 2014.09.12 18:02

'증거 불충분' 사유같은 판사 판결에도 정치사안따라 다른 평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에서 열린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조작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변호인단 기자회견'에서 장경욱 변호사가 판결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재판이 있을 때마다 재판 결과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반응이 일관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판사가 똑같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내린 여러 재판 결과에 대해 단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민변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불법 정치개입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전날 판결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세훈이 위와 같은 비난 또는 비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이범균 서울중앙지법원 판사는 앞서 1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2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수사 은폐 사건 판결문 결론에서도 위와 같이 증거불충분을 기반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이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때마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변은 이 부장판사의 일관된 기준에 의한 판결에 대해 사안별로, 정확하게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판하고 있는 민변은 지난 1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이때도 이 부장판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유씨에 대한 간첩 협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민변은 4월 항소심에서도 유씨가 무죄를 선고받자 "이번 판결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불법구금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유씨의 간첩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환영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창철장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민변은 법원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며 비판했다.

민변의 이같은 반응에 대해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 단체들이 일반인들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는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법리적 해석이 아닌 증거불충분인 상황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며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도 "민변의 이같은 이중잣대는 비단 국정원과 유우성씨 사건 뿐만 아니다"며 "전문가 단체가 일반인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는 건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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