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전혁 세비 압류 위법 판결 "이제서야..."

문대현 기자
입력 2014.08.14 14:27
수정 2014.08.14 14:31

법조계 "입법활동비는 압류 대상 될 수 없다…당연한 결과"

조전혁 명지대 교수.ⓒ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경기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조전혁 명지대 교수의 선거보전금 가운데 상당부분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게 압류당할 위기에서 벗어났다.

현재 조 교수는 39억3331만원 규모의 선거보전비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했으며 전교조는 이 선거보전비 가운데 12억8000만원을 전교조원들에 대한 배상비용으로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 교수는 "외상으로 선거를 지원해준 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대법원(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전교조가 조 교수를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교수는 지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 명단과 소속학교를 공개해 전교조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전교조 조합원 3431명이 낸 1차 소송에서 조 전 의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4584명이 낸 2차 소송 역시 같은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전교조가 전교조가 조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분 소송에 관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만 압류가 가능하고 다른 비용들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이용되는 것”이라며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는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고유한 목적에 사용돼야 하며 이런 성질상 압류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조 전 의원의 활동한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2012년 5월까지 받아간 배상금은 돌려줘야 한다. 다만 조 전 의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유효하다.

“원심 자체가 애초에 너무 과했다…이제야 상식적인 판결”

이러한 판결에 이재교 변호사(시대정신 대표)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변호사는 1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반 수당 같은 경우는 급여의 성격인데 인천지법에서 다 압류를 허용했다. 입법활동비 등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적으로 명문 규정은 없고 세비의 성격이 모호한 면은 있지만 급여의 성격이 분명 있다”면서 “전액을 압류하도록 허용했던 것이 크게 잘못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역시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래도 상당히 법리적인 부분도 있고 상식에도 통할 수 있는 판결이란 생각에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판사들의 배상 판결이 어떻게 보면 집단 소송에 대해 한 사람에게 내린 판결이 애초에 너무 과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판결할 때 이 정도 형량을 주면 반성할 것 같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줘야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네티즌들 또한 이번 판결에 대해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 아이디 MyDr*******는 “압류할 수 없는 활동비와 급여채권을 전액 압류할 수 있도록 해준 법원은 정신줄 놓고 판결했던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법원 정말 믿어도 되나”고 비판했다.

다른 네티즌 sjsj*****는 “전교조를 전교조라 밝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애초에 재산압류도 말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조 전 의원을 두둔했다.

다음아이디 “eggo*****” 역시 “세비 모두 압류해버리면 의원은 뭘 먹고 살란 말인가”라며 “애초에 압류 대상이 아닌 것을 압류했던 것이니 이번 판결이 옳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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