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폭로 권은희 과장, 경찰 옷 벗는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4.06.20 15:42
수정 2014.06.20 15:46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무죄 선고가 이유인 듯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 과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4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는 권 과장은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를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월 1심 법원에서 권은희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권은희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결과”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후 권 과장은 상부 보고 없이 관련 사안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같은 달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발령됐다.

권 과장은 사직서와 함께 4일간의 연가를 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안전행정부에 제청을 하면 안행부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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