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12년형 선고
홍효식 기자
입력 2014.02.17 18:09
수정 2014.02.17 21:43
입력 2014.02.17 18:09
수정 2014.02.17 21:43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2년형, 자격정지 10년을 선고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피의자들을 태운 호송버스가 수원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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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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