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측 '맹공'에 제보자 "준비 잘 안하셨냐"

김수정 기자/정광성 기자
입력 2013.11.22 21:21
수정 2013.11.22 21:34

"녹취파일 복사본"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리는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석기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데일리안

“주체사상에 관한 학습내용을 공개된 카페나, 빵집에서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냐?” (변호사)
“(둘이서) 큰소리로 떠들면서 얘길 했겠느냐. 충분히 가능하다.” (제보자)
“(피고인) 이상호가 증인에게 수원시 친환경급식센터장직을 제안한 거 맞느냐?” (변호사)
“(계속)그것을 인정하면서 말하지 않았나. 준비들 잘 안 하셨냐. 참 답답하다.” (제보자)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7차 공판이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예상대로 이 씨를 상대로 ‘RO조직의 실체’와 ‘국정원 프락치 매수의혹설’ 등에 관해 매섭게 추궁했다.

그러나 이 씨도 일부 질문에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변호인단의 공격에 조목조목 반박, 심지어 변호인단의 반복되는 질문에는 “답답하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우선, 변호인단 ‘RO모임이 이 씨의 추측에 근거한 실체가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부각하고자 질문세례를 퍼부었다.

변호인단은 이 씨가 대학운동 시절부터 10여년 넘게 시민단체 활동 이력을 짚으며 “1995년 대학 졸업 이후 지역에서 10여년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민주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런 활동이 RO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2005년) 민주노동당 수원시 권선구위원장을 맡은 이후로 그랬다”고 답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2004년 이라크 파병 반대 수원 시국농성단장 역할이나 수원 비행장 이전을 바라는 시민연대 대표를 맡은 것은 RO와 관계가 없느냐”고 묻자 이 씨는 “무방했다기 보다는 몰랐다. 2004년이라고 하더라도 RO가 지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라크 파병 반대, 미군 주둔 반대 활동을 했고 당시에는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RO가 강력과 규약을 가진 정식 조직이 맞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조직이 맞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씨는 계속해서 변호인 측에서 유사한 질문을 반복하자 변호인의 신문 도중 “내가 그것(해당 사안)에 대해 인정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느냐”며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신다. 변호인단 준비 잘 안 하셨냐. 참 답답하다”고 응수하는 모습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변호인단이 이 씨가 국정원 수사 당시 ‘2004년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을 주로 카페나 빵집 등에서 했다’고 진술한 것을 지적하며 “주체사상을 토론하는데 공개된 카페나 빵집에서 주체사상 토론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쏘아붙이자 이 씨는 “(2명이서) 큰소리 떠들면서 얘길 했겠냐”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해당 장소에서 토론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주로 사람이 없는 시간에 가기도 했고, 사람 많은 장소는 피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이 씨가 국정원에 제보한 이유가 당시 시민단체·민노당 동료들과 갈등 혹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논리로 그를 몰아세웠다.

변호인단은 “2007년 같은 당 윤모 수원시의원이 외부적으로 증인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았고 존칭도 사용 하지 않아 껄끄럽지 않았느냐”며 “2009년 시당 위원장이 임모씨로 바뀐 뒤 회의석상에서 임씨가 증인을 지적하자 화를 내며 뛰쳐나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이 씨는 “(오래돼)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당시 윤 시의원이 세포모임을 진행하지 않아 안 좋은 감정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하대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른바 ‘국정원 프락치 매수의혹’과 관련, “2009년9월 3억5000만원의 아파트 대출을 시작으로 2010년 당구장 개업(2억5000만원), 아내의 직장 퇴사, 장인의 당뇨병 치료 등으로 어렵지 않았느냐”며 “윤 시의원에게도 500만원을 빌리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 씨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지만 당구장 자금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윤 의원에게 빌린 돈은 다음 날 곧장 갚았다”는 등 변호인단 질문들에 대부분 막힘없이 대답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단의 증인 신문에 앞서 검찰은 2시간 추가된 주신문을 통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씨가 국정원에 제공한 47개(원본12개, 사본 35개)의 녹취파일과 3개의 동영상 파일을 이어폰으로 이 씨에게 일일이 들려주며 직접 녹취한 것인지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녹취파일은 모두 내가 (당시 모임에) 참석해서 녹음한 것”이라며 “(국정원)문 수사관에게 건네기 전 녹음한 파일을 편집한 적 없고, 건넨 후에도 편집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못박았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녹음·영상파일이 저장된 수사 하드디스크나 SD카드 녹음기, 유에스비등 개방된 상태로 보관한 만큼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왔다고 볼 수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못한다”며 “수사관계자나 제3자가 이 파일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오늘 법정에 가져온 녹취파일은 밀봉해 검찰이 보관했다가 증거능력 부여받으면 증거조사 때 법정에서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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