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변호인단 “녹취록 조작” 파상 공세

김수정 기자
입력 2013.11.15 23:33
수정 2013.11.15 23:53

이석기 3차 공판서 국정원 직원 일부 오류 인정하자 "의도적 왜곡" 주장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3차 공판이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의 왜곡 여부를 두고 이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과 피고인 변호인단 간 치열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 “5월10일자 녹취록의 경우 처음 제출된 녹취록과 수정·보안돼 제출된 녹취록의 다른 부분이 112곳이나 되고 제보자와 관련한 대화내용이 삭제되거나 수정된 부분이 100곳이나 된다”며 녹취록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씨도 변호인단이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시인,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대목을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로 수정하고 5월10일자 경기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모임 녹취록도 112곳을 고친 뒤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는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의도적인 왜곡’은 없었다고 적극 해명했다.

문 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며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전후 문맥을 추정하고 들으면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들릴 수 없다. 다른 녹취록도 모두 왜곡됐을 것”이라고 문 씨를 압박했다. 이에 문 씨는 “(녹취된 내용에) 다수의 사람이 등장하고 말이 빨랐고 녹음 상태가 불량했던 탓”이라며 “재판에서 확인될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할 이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변호인단은 한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 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으나 문 씨는 “유출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그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녹취록을 왜곡·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단의 신문에도 강하게 부인, 왜곡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씨는 앞서 전날 열린 2차 공판에도 의도적으로 녹음내용을 변조, 조작한 일은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녹취 경험이 전무한 일반 국정원 직원들이 특별한 기계 장치 없이 이어폰만으로 녹음파일을 듣고 녹취록을 작성, 실제로 오류가 인정된 만큼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향후 공판에서 이에 대한 진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 공판에서는 녹음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국과수 직원과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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