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음주 물량·홍보 확대 등 주류 관리규정 개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5.11.18 12:03
수정 2025.11.18 12:03

국내 주류산업 성장 지원

전통주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류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 시행한다.


국세청은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 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는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보다 각각 두 배 늘어난 수치다.


또한 소규모 주류 면허자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주류 제조자 주류는 최초 면허일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연간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 물량 한도도 확대한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 이외 주류는 약 10% 늘리고, 전통주는 약 20% 확대한다.


이번 개선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더불어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처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나,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은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돼 훼손·분실 위험이 컸는데, 앞으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가 제한돼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신규 면허 산정 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 술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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