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YTN 지분 등 전·현 정부 '매각 사례' 전수조사 긴급지시
입력 2025.11.05 12:25
수정 2025.11.05 14:15
5일 '정부자산 매각 중단' 후속조치
"李, '총리 사전재가' 지시 이행할 것"
"특혜 확인되면 검경합동 수사"
"계약취소·원상회복 방안도 강구"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자산 매각 중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한 전·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감사를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5일 이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 관련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전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무총리 사전 재가 이행 △매각 사례 전수 조사 및 감사 실시 △공공시설 매각 제도 개선 등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각 부처 및 관계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면서 "부득이한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이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 및 특혜 제공 등 문제가 확인된 경우, 검경합동 수사 등을 통해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면서 "계약 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도 지체없이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 또는 여론 수렴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도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국민 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 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