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임신·출산시 군인 근무지 이동 유예"…권익위, 국방인사관리 훈령 개정
입력 2025.12.11 10:46
수정 2025.12.11 10:47
11일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남성군인, 배우자 간호 휴가 가능"
거주 기간 못 채워 지자체 지원 배제
"기간 요건 면제 등 예외 규정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배우자가 임신했거나 출산한 직후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나아가 거주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개선했다.
권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 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민원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 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 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권익위는 군인 가족의 임신·출산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례 기관에 권고했다.
우선 배우자의 임신·출산의 경우,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 제도도 보완됐다.
현행 휴가 제도는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렵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 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인 가족이 지방 정부 출산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해소된다.
현재 지방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 산후조리비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로 인해 국가의 명령에 따라 출산 직전 근무지를 옮긴 군인 가족은 해당 지역의 주민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선 거주 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어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