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17일 탄핵 선고’ 링크 눌렀더니...가짜뉴스였다
입력 2025.03.17 14:21
수정 2025.03.17 15:0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SNS에는 ‘[속보]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적힌 속보 기사 링크가 올라왔다.
링크를 누르면 ‘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린다. 이번 심판은 윤 대통령의 여러 정치적 결정과 행위가 헌법에 위배됐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여당 내 권력 다툼 그리고 대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실제로 보면 ‘뉴스 속보’라는 사진까지 있어 진짜 언론사에서 작성한 기사 같다. 하지만 이는 ‘가짜뉴스 생성기’라는 사이트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당신은 낚시 뉴스에 당하셨습니다. 진짜같은 이 뉴스에 XXX명이나 속았습니다. 낚인 사람들의 댓글이 X개가 달렸네요. 너무 열받지만 나만 당할 수는 없죠! 그럴듯한 뉴스 제목만 한줄 입력하면 자동으로 번역까지 된 낚시 뉴스가 만들어져요!’라며 클릭을 유도하기도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수현, 김새론, 휘성 등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극적인 가짜뉴스도 SNS, 유튜브 등에서 판을 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짜뉴스는 사회적 혼란을 주거나 특정 개인 및 단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처벌이 될 수 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에 따르면 가짜 뉴스로 인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이 부과되며, 선거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