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위, 김옥숙 여사 검찰 고발..."노태우 비자금 은닉 범죄자"
입력 2025.03.14 10:12
수정 2025.03.14 13:25
"은닉 공범으로 봐야...중범죄 해당"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옥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14일 “김옥숙 여사는 남편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으로 알려진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관리해온 범죄자”라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김 여사의 메모가 등장했는데, 이는 김 여사가 노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을 은닉하고 관리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검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환수위에 따르면 김 여사가 노태우 비자금을 관리하는 은닉공범이라는 의혹은 비단 요즘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실제로 노태우 정부 시절 김 여사와 관련해 “김옥숙 여사가 별도로 비자금을 여러 비밀계좌에 넣어두고 관리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최근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 김옥숙의 행적을 볼 때 사실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이 환수위의 주장이다.
환수위 측은 “범죄수익 은닉공모는 분명한 불법행위이고 그 범죄수익이 전직 대통령의 천문학적인 비자금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중범죄”라며 “김 여사의 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김옥숙의 메모' 2개를 공개하였는데, 김 여가사 1998년 4월과 1999년 2월에 작성한 이 메모에는 비자금 용처가 나타나 있다. 이는 김 여사가 비자금의 실질적인 주인노릇을 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마치 장부처럼 작성된 이 메모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이 누구에게 얼마가 전달됐는지 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뿌려진 돈 중 일부는 회수예정 날짜까지 자세히 적혀 있다. 김 여사가 이런 메모를 적었다는 것은 그가 비자금의 실질적인 주인노릇을 한 ‘비자금 관리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환수위의 설명이다.
또 환수위 관계자는 “김옥숙이 ‘비자금 관리자’가 아니라면 손수 자필로 기록한 세세한 내용들이 ‘메모’가 남아 있을 수 있겠나”라며 “흔히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사람을 ‘재무관리자’라고 부르듯이 김옥숙의 메모는 김옥숙이 노태우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핵심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수위는 고발장에 “김영환 의원은 지난해 10월 25일 [비자금 없다던 노태우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6공 비자금 꼼수 상속]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김옥숙의 수상한 자금에 대해 사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김영환 의원은 당시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고 적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김 여사와 노소영씨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재헌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환수위는 “97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징이 선고됐지만 노태우 일가가 낸 추징금은 전체 비자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지금까지 노태우 일가는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추징액을 미뤄왔지만 이같은 노태우 일가의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노태우 비자금 흐름도’를 보면 추징되지 않았던 약 2천억원의 비자금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은닉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은닉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현금성 보험 가입(차명계좌 활용) ▲아들 노재헌의 공익법인 악용 등의 수법이 활용됐고, 해외에서는 ▲조세피난처에 10개의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통한 비자금 은닉이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환 의원은 당시 “지난 10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법무부)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옥숙은 차명으로 관리되던 자금 등을 동원하여 두 차례에 걸쳐 농협공제(현 농협생명)의 ‘새천년새저축공제’라는 유배당저축성보험(공제)에 210억원을 가입했다”면서 “이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서진 등 8인의 차명계좌가 활용됐었고, 김 여사는 2007년 검찰조사와 국세청 조사를 받았으며 해당 진술서가 공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 검찰 등 사정기관을 겨냥해 “이는 명백한 조세포탈 및 금융실명제 위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김 여사를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드러난 것이 없다”라고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추징금 낼 여력이 없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다고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노재헌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에 걸쳐 총 147억을 출연한 것이다.
환수위는 “국세청 공시에 게재된 동아시아문화센터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해당법인이 공익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상속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엿보인다”며 “대부분의 자산이 고가의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자산 증식 목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통해 “노태우 일가가 보유한 거액의 불법 비자금이 다양한 수단으로 상속·증여되고 있다는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목적 사업 등 의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로 수사해 처벌할 수 있다“고 조사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