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건네 받다가…성관계 불가능해졌다" 727억 배상 판결 전말
입력 2025.03.16 17:34
수정 2025.03.16 19:34

미국 스타벅스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받다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5천만달러(약 727억)를 배상하게 됐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뜨거운 음료의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 심각한 화상을 입은 배달 기사에게 스타벅스가 5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 8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배달 기사 마이클 가르시아가 음료를 받던 중 발생했다.
당시 뜨거운 음료가 무릎 위로 쏟아지면서 가르시아는 성기 신경 손상 등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르시아의 변호사는 "당시 바리스타가 음료 3잔을 커피 캐리어에 넣어 건넸는데 그중 한 잔이 뚜껑이 잘 닫히지 않은 채 캐리어에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며 "건네받는 과정에서 그 커피가 가르시아에게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벅스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공개된 드라이브스루 내부 영상에는 음료 중 하나가 캐리어에 제대로 놓이지 않은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 사고로 가르시아는 성기에 피부 이식 수술을 두 차례 받았다. 영구적인 성기 변형 및 변색, 길이와 굵기 감소, 지속적 발기 불능 등을 겪고 있으며 성관계 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재판 과정에서 스타벅스는 가르시아에게 300만달러(43억원)에 합의를 제안했고 이후 합의금을 3천만달러(430억원)로 올렸다. 가르시아 측은 사과와 정책 변경, 전 매장에 안전 지침 전달을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가르시아의 고충과 피해에 대해 공감하지만 이 사건의 책임이 당사에 있다는 배심원단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배상금이 과도하다"며 "우리는 항상 매장에서 가장 높은 안전 기준을 준수해왔으며 여기에는 뜨거운 음료 취급 사례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