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 지정…정보보호체계 강화 앞장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5.01.23 11:15
수정 2025.01.23 11:16

과기정통부 승인…IoT 제품 안전성 검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서.ⓒ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보호인증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관 지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6에 따른 것으로 KTR은 기관 지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 제품 등 정보통신망 연결기기의 안전성 및 정보 신뢰성을 관련 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평가한다.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에 연결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식별 및 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 ▲업데이트 및 기술지원 ▲운영체제 및 네트워크 보안 ▲하드웨어 보안 등 7개 인증 영역, 50개 세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관련 기업은 KTR을 통해 제품의 보안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 구매자는 제품 구매시 KTR의 정보보호인증 시험을 완료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프트웨어 품질 시험·인증(GS인증) 기관과 정보보호제품평가(CC인증) 기관이다.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을 적용한 품질평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의 보안기능 시험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국가 및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시스템 보안기능 시험평가 등 다양한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현철 KTR 원장은 "홈 헬스케어, 에너지관리, 보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IoT 기술이 폭넓게 이용되는 만큼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안 및 신뢰성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기관 지정을 계기로 국내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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