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자진 사퇴 일주일 후 퇴직금 신청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1.16 20:25
수정 2025.01.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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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16 20:26
지난해 12월 8일 사퇴 후 12월 15일 퇴직급여 청구서 인터넷 접수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지급 여부 두고 "현재 심사 중"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난 지 일주일 후에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2월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위기에 내몰리다가 사퇴한다고 밝힌 같은 해 12월 8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이며 형벌사항 여부는 '있음(수사진행중)'으로 적시했다. 퇴직 일자는 사퇴 당일인 '2024년 12월 8일'이라고 썼다.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양 의원에게 전했다.
행안부도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퇴직했다며 이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한 작년 12월 급여는 305만5000원이라고 양 의원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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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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