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사 2시간 만에 종료…오늘(16일) 결론 나올까
입력 2025.01.16 20:16
수정 2025.01.16 21:09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서울서부지법 체포영장 관활 위반 여부 등 두고 공방
尹 측 "위법·무효 영장과 거친 방법으로 영장집행한 것의 부당성 강력하게 주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16일 종료됐다. 이르면 이날 밤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와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 등 쟁점별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사는 2시간여 만인 오후 7시 4분쯤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중 윤 대통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기각할지에 관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은 심문 절차가 끝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령하는 형태로 결정을 내린다.
심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재판 관할 규정을 어겨가면서 위법·무효 영장을 받고, 대량으로 경찰을 동원해 거친 방법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의 부당성을 법원에 아주 강력하고 진솔하게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됐다곤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