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일대 무단 촬영·보도 오마이뉴스 고발 조치"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01.08 17:50
수정 2025.01.08 18:18

오마이TV, 관저 안 尹 추정 인물 생중계 보도

대통령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의 유튜브 채널인 오마이TV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되는 장면을 생중계한 데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8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마이TV는 이날 야당에서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미 제3의 장소로 피신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 추정되는 3~4명과 함께 한남동 관저를 걷는 모습을 생중계했다.


오마이TV는 해당 장면이 포착된 장소는 공수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3차 저지선이 구축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따르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무단 촬영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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