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대리인단, 오늘(27일) 탄핵심판 출석…배보윤 선임
입력 2024.12.27 08:48
수정 2024.12.27 08:51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 등 대리인들, 선임계 제출…오후 2시 출석"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보윤 및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중심으로 대응
윤 대통령 측, 27일까지 답변서 제출해야…요청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석열 대통령 측이 27일 오후 2시 예정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 등이 준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재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 배 변호사와 함께 전 대구고등검사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 중심으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첫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부터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주 만에 열린다.
변론준비절차 기일에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힌 만큼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배달되지 않았다.
지난 17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역시 응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 심판 서류를 우편 발송 송달 실시했다. 송달 서류는 △답변요구서, 탄핵소추의결서를 포함한 접수통지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절차기일 통지 및 출석요구 △준비명령 등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송달 서류 수취를 거부했으나, 서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20일부터 윤 대통령 측이 서류를 송달받은 것,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 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