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 내년 1월20일…안병희·금태섭·김정욱 3파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12.24 09:52
수정 2024.12.24 09:53

변협 회장 투표, 오는 2025년 1월20일 진행…회장 임기 2년→3년

임기 동안 대법원장 포함 5명 대법관 및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 추천

안병희 한미변 회장·금태섭 전 국회의원·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각축전

왼쪽부터 안병희·금태섭·김정욱 후보자.ⓒ연합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가 내년 1월20일 치러진다. 차기 변협 회장은 3년의 임기 동안 대법원장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과 2명의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임자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제53대 변협 회장 선거가 내년 1월20일 치러진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본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들을 위해 같은해 1월17일 조기투표를 실시한다. 변협회장 임기는 기존 2년이었으나 차기 협회장부터는 3년의 임기가 주어진다. 기간으로 보면 2025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권한 등을 가진다. 이외에도 이외에 검찰인사위·법관인사위·양형위·검사징계위·검사적격심사위·변호사시험관리위·법학교육위 등 법조계 주요 위원회의 추천권도 갖고 있다.


특히 변협 회장은 대법관·헌법재판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상설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한다.


차기 변협 회장은 임기 내 총 5번의 대법원장·대법관 후보 추천에 참여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총 14명 중 조희대 대법원장(임기 만료 2027년 6월)을 비롯해 노태악(2026년 3월), 이흥구(2026년 9월), 천대엽(2027년 5월), 오경미(2027년 9월) 대법관의 후임자를 추천하게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 기간(최장 180일) 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2025년 4월)과 이미선 헌법재판관(2025년 4월)의 임기도 만료된다. 또 심우정 검찰총장(2026년 9월)과 오동운 공수처장(2027년 5월)의 후임자 추천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후보 등록순으로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과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을 벌이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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