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직·근무일수 조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입력 2024.12.19 16:14
수정 2024.12.19 16:14
대법 "근로자 소정 근로 제공하면 임금은 조건 존재 및 성취 가능성 관계 없이 통상임금 해당"
"근로자 재직은 소정 근로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조건 부가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아"
재직 중이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하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재 여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일 것을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라며 "재직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특정 일수 이상 근무를 요구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도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 일수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