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미송달에 대해 23일 입장 밝힐 것"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9 15:24
수정 2024.12.19 15:30
입력 2024.12.19 15:24
수정 2024.12.19 15:30
헌재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및 출석요구서 등 전날(18일) 두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
"이날 오전에도 관저 방문해 피청구인에 서류교부 시도했지만 실패…경호처 직원도 수취 거절"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오는 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 밝힐 수 있을 것"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에게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서류 전달 상황과 관련 아직 송달 중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인편, 우편, 행정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보냈지만, 아직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16일 결재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전날(18일) 두 번째 방문했지만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됐다"며 "이날 오전에도 헌재 직원들이 관저로 방문해 피청구인(대통령)에게 서류교부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경호처 직원에게 서류 전달을 시도했으나 수취 거절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해선 다음 주 월요일(23일) 정기 브리핑 때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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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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