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속인 '건진법사'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입력 2024.12.18 18:04
수정 2024.12.18 21:47
서울남부지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성배 구속영장 청구
전성배, 경북 영천시장 선거 앞두고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검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 받았는지 조사 중…전성배, 후보자 낙천 후 돌려줬다고 주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오는 19일 열릴 예정…법당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분석 중
검찰이 무속인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은 전 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전 씨는 해당 후보자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전 씨를 체포하는 동시에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전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