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건' 검찰서 이첩"
입력 2024.12.18 12:02
수정 2024.12.18 14:24
공조본, 18일 "대검찰청과 중복수사 방지 방안 포함 관련 협의 진행"
"검찰,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사건 공수처 이첩…공수처, 나머지 피의자 이첩요청 철회"
공수처, 8일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 요청…1차 시한이었던 13일 검찰에 재차 요청
첫 요청 열흘여 만에 일부 이첩…수사기관 경쟁 및 중복수사 논란 일단락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18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 명의의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과 이날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 관련 현안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협의 결과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앞서 이달 8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1차 시한이었던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이날은 공수처가 검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2차 통보한 시한이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이날 회동을 갖고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 이첩 범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을 처음 요청한 지 약 열흘 만에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검찰이 공수처에 일부 사건 이첩을 결정하며 수사기관의 경쟁 및 중복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