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살해 스토킹범…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4.12.17 16:04
수정 2024.12.17 16:04
인천 논현동 아파트서 출근하기 위해 나온 옛 연인 살해…1심, 징역 25년→2·3심, 징역 30년
대법 "여러 사정 살펴보면 상고 이유서 주장한 사정 참작해도 원심 30년 선고 부당하지 않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해도 원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게 심히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하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도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손 부위를 흉기에 찔렸으나 집 안으로 피신해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법률에 마련된 모든 보호조치를 강구하려고 노력했지만, 피고인은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지자 더 살상력이 좋은 흉기를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모친과 딸은 범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 참담함과 황망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고, 그 정서적 트라우마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형량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