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자산 이전 개시
입력 2024.12.16 09:43
수정 2024.12.16 09:43
‘에이프로코리아·텐앤텐·한빗코·큐비트·페이프로토콜 AG’ 총 5곳 대상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16일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이전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26일 보호재단 설립 이후 두 달여만의 결실이다. 그간 보호재단은 종료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 및 테스트 이전 등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충실히 진행해왔다.
이번 자산 이전은 그 첫 결실로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텐앤텐·한빗코·큐비트·페이프로토콜 AG 등 총 5곳으로 약 4만여 명의 이용자 자산이 보호재단으로 이전·관리되게 된다.
보호재단은 위 5곳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최대 8개 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종료사업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비원화마켓 거래사업자가 보관해 온 고객 예치금도 보호재단으로 이전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이전, 비원화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해 보관해 온 원화 예치금이 그 대상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는 바 구(舊)예치금 역시 관리기관에 예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구예치금이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면 이용자 자산임이 명시되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비원화 거래소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큐비트·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포블게이트·프라뱅·피어테크·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다.
한편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원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원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 및 반환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부터는 보호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이용자보호 의무이행 및 종료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자산 이전 개시는 그 첫걸음으로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